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3.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 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kosha.or.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고 메인화면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클릭한다.
3) 5단계 방법, 체크리스트 방법, 대화형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4) 5단계 평가는 1.사전준비, 2 유해 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4 위험성결정, 5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5) 체크리스트 방법을 클릭하고, 대상추가를 클릭하면 체크리스트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업종/ 공종/직업별 -> 설비 -> 유해인자 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6) 대화형을 클릭하고 대상추가를 클릭하면, 평가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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