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대상업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현재 확대된 업종과 적용 조건들을 이모티콘과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7개국(타지키스탄 포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일할 수 있으며, 비자 종류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로 구분됩니다. 🌐
🏭 일반고용허가제(E-9) 허용업종
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인정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뿌리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도 가능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대상
-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
농축산업 🌾 🐄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 육림업(02012)
- 벌목업(02020)
-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광업 ⛏️
- 금속 광업(06)
- 비금속광물 광업(07)
-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광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택배업(4940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2024년 신규 및 확대 허용업종
호텔·콘도업 🏨
-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 소재 업체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호스텔업(55109)
-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직종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 🍲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 소재
-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 영업
-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 영업
- 주방 보조원(95220) 직종에 한함
확대된 업종 📈
- 택배업: 상하차 직종 업무 허용
-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허용
- 임업·광업: 단순 종사원 직종으로 확대
-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300인 이상 기업도 허용
📝 고용허가 신청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 📢
-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고용지원센터) 📋
-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
-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 🎫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 사업장 배치(사업주) 🏢
🔢 고용허용 인원
업종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업 🏭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 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 초과 불가)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35명
- 내국인 피보험자 101~150명: 4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51~200명: 50명
- 내국인 피보험자 201~300명: 60명
농축산업 🌾
-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 예: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8명
- 파프리카 재배의 경우 최대 50명까지 가능
📅 2024년 외국인력 배정 계획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이 배정되었습니다:
- 제조업: 25,168명
- 조선업: 1,625명
- 농축산업: 4,559명
- 어업: 2,810명
- 건설업: 1,768명
- 서비스업: 5,058명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탄력배정분을 통해 초과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 알아두면 좋은 점
-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3년간 최대 3회, 재고용의 경우 1년 10개월간 최대 2회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반드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는 점수제를 통해 운영되며,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에 우선 배정됩니다.
- 2025년부터는 타지키스탄이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됩니다. 🌏
🔍 마무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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