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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by 만물박사 Dobidi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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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력난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어요! 👋

고용허가제란?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5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채운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절차 📝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 사이트(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원칙 14일
  • 농축산업·어업: 원칙 7일
  • 예외적용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최근 2개월 내 3일 이상 구인노력 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7일, 농축산업·어업은 3일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끝나고도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발급요건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업종별 추가 서류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장
  •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함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음
  •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을 하지 않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의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3️⃣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두 가지 알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센터 알선: 외국인근로자 3배수 알선 →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에서 적격자 선택 → 고용허가서 발급
  2. 사업주 근로자 선택: 사업주가 직접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 알선(3배수) 및 면접·채용 진행 →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됩니다. 공단은 이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보내고, 송출기관에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확정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되고,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해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됩니다.

최근에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 등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발급 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 송부되므로 더 편리해졌어요!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합니다. 입국 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 📢 취업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자는 취업교육 시작일부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노사발전재단
  • 제조업·서비스업(그 외 국가): 중소기업중앙회
  •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 어업: 수협중앙회
  •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7️⃣ 사업장 배치 및 고용·체류지원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취업교육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직원)가 해당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H-2) 특례고용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는 절차는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약간 다릅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진행합니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 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근로개시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E-9 비자 쿼터 변화 📉

2025년 E-9 비자 쿼터는 전년 대비 약 21.21% 줄어든 13만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쿼터가 6,0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어요. 제조업과 농축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쿼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업종별 발급 현황(2024년 기준):

  • 제조업: 3만2,876명
  • 농축산업: 4,356명
  • 어업: 3,776명
  • 건설업: 583명
  • 서비스업: 537명(음식점업 162명 포함)

정부는 탄력배정분을 기존 2만 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려 업종 간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허가된 업종 외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외국인근로자에게 반드시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마무리 💕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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