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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장단점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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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요건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2.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장단점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민간부지를 확보히고 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원 납입금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하고 HUG의 PF보증으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 조합원에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제공하는 사업방식

구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임대가 조합원들이 직접 개발 방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
(사업 필요비용 적용, 시세 90% 미만 산정 가능)
임차인 모집 모집 신고 후 자체 모집
임대가 상승 임대료 조정 없음(관리비 별도)
임차인 우선 분양권 분양전환 우선권 있음
분양가 산정 최초 모집시기 산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
임대기간 10년
입주자격 제한없음
대출비율 규제없음
HUG 보증 납입 임대 보증금
양도세 해당없음
취득세 해당없음
기타과세 해당없음

 

2)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업형)

사업주체가 민간개발지구나, 단지 개발 시총 세대수의 50% 이상을 민간 임대로 조성,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형태. 사업주체가 초기 자금을 부담, 임대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구분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업형)
임대가 일반공급 : 주변시세의 95% 미만 설정
특별공급 : 주변시세의 85% 미만 설정
(정부 및 해당 시점의 규제 받음)
임차인 모집 모집공고 후 청약홈을 통한 모집
임대가 상승 年 5% 이내 조정 가능(관리비 별도)
임차인 우선 분양권 분양전환 우선권 없음
분양가 산정 사업 주체에서 결정(주변 시세 수준)
임대기간 10년(2년마다 연장, 최대 10년)
입주자격 일반공급 :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특별공급 : 소득요건 및 입주자격 설정
청약통장 해당없음
거주제한 해당없음
대출비율 규제없음
HUG 보증 납입 임대 보증금
양도세 해당없음
취득세 해당없음
기타과세 해당없음

 

3) 민간임대 (단기일반, 장기일반, 기업형) 

민간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임대 운영하는 형태

구분 민간임대 (단기일반, 장기일반, 기업형)
임대가 사업주체 산정 가능
(주변 시세수준 산정 가능)
임차인 모집 모집공고 후 자체 청약 혹은 청약홈을 통한 모집
임대가 상승 年 5% 이내 조정 가능(관리비 별도)
임차인 우선 분양권 사업 주체에서 결정
분양가 산정 사업 주체에서 결정(주변 시세 수준)
임대기간 단기 4년/장기 10년(2년 마다 연장)
입주자격 제한없음
청약통장 해당없음
거주제한 해당없음
대출비율 규제없음
HUG 보증 납입 임대 보증금
양도세 해당없음
취득세 해당없음
기타과세 해당없음

 

3. 등록 민간임대아파트 거주 임차인 혜택

  • 최대 10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 임대료 인상비율 법적 제한
    • 임대료 인상률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 할 수 없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
      ※ 임대보증금 관련 : ′20.8.18.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등록임대주택 찾기 : 렌트홈(www.renthome.go.kr)
    • 렌트홈 > 임대주택 찾기 > 주소입력 > 검색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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