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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요건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2.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장단점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민간부지를 확보히고 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원 납입금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하고 HUG의 PF보증으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 조합원에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제공하는 사업방식
구분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
임대가 | 조합원들이 직접 개발 방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 |
(사업 필요비용 적용, 시세 90% 미만 산정 가능) | |
임차인 모집 | 모집 신고 후 자체 모집 |
임대가 상승 | 임대료 조정 없음(관리비 별도) |
임차인 우선 분양권 | 분양전환 우선권 있음 |
분양가 산정 | 최초 모집시기 산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 |
임대기간 | 10년 |
입주자격 | 제한없음 |
대출비율 | 규제없음 |
HUG 보증 | 납입 임대 보증금 |
양도세 | 해당없음 |
취득세 | 해당없음 |
기타과세 | 해당없음 |
2)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업형)
사업주체가 민간개발지구나, 단지 개발 시총 세대수의 50% 이상을 민간 임대로 조성,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형태. 사업주체가 초기 자금을 부담, 임대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구분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업형) |
임대가 | 일반공급 : 주변시세의 95% 미만 설정 |
특별공급 : 주변시세의 85% 미만 설정 | |
(정부 및 해당 시점의 규제 받음) | |
임차인 모집 | 모집공고 후 청약홈을 통한 모집 |
임대가 상승 | 年 5% 이내 조정 가능(관리비 별도) |
임차인 우선 분양권 | 분양전환 우선권 없음 |
분양가 산정 | 사업 주체에서 결정(주변 시세 수준) |
임대기간 | 10년(2년마다 연장, 최대 10년) |
입주자격 | 일반공급 :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
특별공급 : 소득요건 및 입주자격 설정 | |
청약통장 | 해당없음 |
거주제한 | 해당없음 |
대출비율 | 규제없음 |
HUG 보증 | 납입 임대 보증금 |
양도세 | 해당없음 |
취득세 | 해당없음 |
기타과세 | 해당없음 |
3) 민간임대 (단기일반, 장기일반, 기업형)
민간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임대 운영하는 형태
구분 | 민간임대 (단기일반, 장기일반, 기업형) |
임대가 | 사업주체 산정 가능 |
(주변 시세수준 산정 가능) | |
임차인 모집 | 모집공고 후 자체 청약 혹은 청약홈을 통한 모집 |
임대가 상승 | 年 5% 이내 조정 가능(관리비 별도) |
임차인 우선 분양권 | 사업 주체에서 결정 |
분양가 산정 | 사업 주체에서 결정(주변 시세 수준) |
임대기간 | 단기 4년/장기 10년(2년 마다 연장) |
입주자격 | 제한없음 |
청약통장 | 해당없음 |
거주제한 | 해당없음 |
대출비율 | 규제없음 |
HUG 보증 | 납입 임대 보증금 |
양도세 | 해당없음 |
취득세 | 해당없음 |
기타과세 | 해당없음 |
3. 등록 민간임대아파트 거주 임차인 혜택
- 최대 10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 임대료 인상비율 법적 제한
- 임대료 인상률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 할 수 없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
※ 임대보증금 관련 : ′20.8.18.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임대료 인상률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 할 수 없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
- 등록임대주택 찾기 : 렌트홈(www.renthome.go.kr)
- 렌트홈 > 임대주택 찾기 > 주소입력 > 검색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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