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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의 농업인 진위여부, 자경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와 같이 농지소유자 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함으로써 농업인이 아닌 자의 투기를 규제하고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신청장소: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읍·면장에게 발급신청
*주말·체험영농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4. 목적작성대상 : 자경/임차농
- 1,000 m2(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m 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5. 신청 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소유상환초과농지소유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확인사항
- 취득대상농지의 면적-일반농지:1,000 m2/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등) 설치농지:330m2
-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제한 없음
-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신청당시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 2 미만일 것(세대원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 취득대상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시청자의 영농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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