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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학교폭력13

picture5 부산학폭변호사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절차 안녕하세요?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학폭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 됩니다.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 하셔야 할까요?오늘은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부산학폭변호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안에 기초하여 대응됩니다.제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 2023. 8. 14.
picture5 부산학폭변호사 생기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부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처해지는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1)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 같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 2023. 8. 3.
picture5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학폭심의위원회란?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 변호사 김현영입니다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학폭위'라는 말은 익숙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떤 말의 준말인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준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하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즉,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준말인 것이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2023. 7. 18.
picture5 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안녕하세요?부산/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되는 경우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런 궁금중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이 세 가지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1)해당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해당학생이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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