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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민사

[상속분쟁] 가족의 빚,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by 만물박사 Dobidi 2022. 7. 1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오늘은 가족의 빚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가족이 돌아가신 후 남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사라지기 전에 남겨진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순위(상속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상속을 받으면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유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빚(채무)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그런데 내가 물려받게 된 피상속인의 재산이 '빚' 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되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된 상속인들은 당연히 "내가 사용한 카드값이 아닌데도 피상속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하는건가?" ,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인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 없는 가족의 사망으로 내가 빚을 떠안게되는건가?"하는 생각에 당혹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관련된 재산(+)과 채무(-) 전부를 물려받지 않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받게 되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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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상속포기와 다르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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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각자 상황에 맞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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