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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알아야 할 모든 것! 🏗️✨
**건설업 양도·양수**는 기존 건설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면허 및 관련 자산, 권리, 의무를 다른 사업체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신규 면허 등록보다 빠르게 공사 실적과 시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업계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아래에서 건설업 양도·양수의 정의, 절차, 요건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건설업 양도·양수란? 🤔
- 양도: 기존 건설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면허와 관련 자산, 권리,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하는 행위.
- 양수: 새로운 사업체가 기존 업체의 면허와 실적을 인수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행위.
주요 특징
1️⃣ 공사 실적 승계 가능: 양도된 면허와 함께 기존 공사 실적과 시공 능력도 승계됩니다.
2️⃣ 신속한 운영 가능: 신규 등록보다 짧은 기간 내에 공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3️⃣ 법적 요건 준수 필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공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
2-1. 주요 절차
1️⃣ 양도 계약 체결
-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통상 매각금액의 10%)을 지급합니다.
2️⃣ 양도 공고
- 관할 지역 신문에 30일 이상 양도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공고 내용: 양도·양수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 소재지, 양도 예정일 등.
3️⃣ 이해관계인 의견 조정
- 발주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 계약 해지 후 진행(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4️⃣ 행정처리
- 관할 관청에 건설업 양도신고서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신고 수리 및 변경사항 등록.
5️⃣ 잔금 지급 및 이전 완료
-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변경 및 공제조합 출자좌수 변경 등을 마무리합니다.
3. 구비서류 📂
3-1. 양도인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공사실적 확인서
- 재무제표 증명원
- 부실벌점 확인서
3-2. 양수인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본금 증빙자료(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 보유 증빙자료(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3-3. 기타 서류
- 양도 계약서 사본
- 공제조합 의견서
- 시공 중인 공사 발주자 동의서
4. 건설업 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
1️⃣ 시공 중인 공사의 처리
-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2️⃣ 행정처분 이력 확인
-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부외부채 및 하자보수 책임 확인
- 기존 법인의 부외부채나 하자보수 책임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4️⃣ 공사 실적 승계 요건 충족
- 실적 승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공제조합 출자좌수 변경
- 공제조합의 출자좌수를 변경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건설업 양도·양수가 유리한 이유 🌟
항목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공사 실적 확보 | 불가능 | 가능 |
소요 기간 | 약 30일 이상 | 약 15일 이상 |
소요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위험 요소 |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 | 부외부채 및 하자보수 책임 |
🌟 결론: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양도·양수를! 🌟
건설업 양도·양수는 신규 면허 등록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특히 공사 실적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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