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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절차 안내 🏗️✨
전문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특정 전문 분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면허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아래에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1-1. 자본금
- 법인사업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이 등록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이 필요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재무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1-2. 기술능력
- 업종별로 요구되는 건설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이중근로나 자격증 대여는 불가합니다.
- 기술자의 경력수첩(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시설
- 사업장 내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4. 장비
- 업종별로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된 장비여야 합니다.
- 리스나 렌트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비 구매 증빙자료(매입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후 일부 융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
2-1. 준비 단계
1️⃣ 법인 설립(법인사업자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2️⃣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3️⃣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2-2. 서류 준비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보유 증빙자료(경력수첩, 자격증 사본 등)
- 사무실 증빙자료(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장비 관련 서류(매입계산서, 사진 등)
2-3. 신청 접수
1️⃣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의 건설업 등록 담당 부서
2️⃣ 수수료 납부: 업종당 약 20,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
2-4. 심사 및 처리
1️⃣ 서면 심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현장 실사: 사무실 및 장비 보유 상태 확인
2-5. 등록 완료
1️⃣ 처리 기간: 약 20영업일 소요
2️⃣ 등록 완료 후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3. 주요 유의사항 ⚠️
1️⃣ 결격사유 확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2️⃣ 등록 유지 조건
-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주기적 신고(3년마다)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3️⃣ 허위 신고 금지
- 허위로 신고하거나 기준 미달 상태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
전문건설업 등록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안정적인 건설사업을 시작하세요! 😊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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