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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과 생기부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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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생기부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학교는 자녀들의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녀들이 조금씩 자람에 따라 점차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산학폭변호사로 일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들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모들이 느끼는 심정 역시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5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2) 임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2. 5.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요청이 발생한 경우 교육장은 7일 이내에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해 학생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학생 보호자 혹은 학교의 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 학생의 지원범위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3. 가해학생 선도 조치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게는 아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장의 긴급조치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
8. 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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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
-
  •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조치 미이행 보호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가해학생 전학에 해당될 경우 전학 전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는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추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 시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3. 학교에서의 봉사
-
-
4. 사회봉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했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결상황,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했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6.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7.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8.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9.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학교폭력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학생의 경우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법대로 하자고 하며 마신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마신고까지 당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학폭위에서 잘못된 결과를 받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생기부
 

 

학교폭력 처분 생기부
 
학교폭력 처분 생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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