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학창시절이 아프고 힘든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안 좋은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를 통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해당 학교에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는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통해 학폭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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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임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2. 5.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 받는 데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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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는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억울하게 맞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 신고를 했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는 커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대로 진행하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짐에 있어 이를 변호하기 위해 없는 내용을 지어내 맞신고를 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는 쉽게 판단이 서지도 않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해당 경험이 풍부한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혹은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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