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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석유공사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9. 19.

 

이번에는 한국석유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1978년 12월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공포이 되어 1979년 3월 '한국석유개발공사'로 설립되어, 1999년 1월 '한국석유공사'로 변경되었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에 있다.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연봉

한국석유공사 2022년 정규직의 기본급 평균 연봉은 7074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8762만원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1228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203개월이다.

한국석유공사 정규직 급여현황 (출처 :알리오)
한국석유공사 정규직 급여현황 (출처 :알리오)

한국석유공사 무기계약직의 2022년 기본급 연봉은 2926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71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수는 5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52개월이다.

한국석유공사 무기계약직 급여현황 (출처 :알리오)
한국석유공사 무기계약직 급여현황 (출처 :알리오)

 

한국석유공사 2022년 신입사원 초봉은 기본급 3468만원이고, 기타 수당을 합친 금액은 3678만원이다.

한국석유공사 신입사원 급여현황 (출처 :알리오)
한국석유공사 신입사원 급여현황 (출처 :알리오)

 

한국석유공사 직급별 기본급 상한액은 1급 1억 2591만원, 2급 1억 1961만원, 3급 1억 718만원, 4급 9609만원, 5급 7520만원, 6급 6440만원, 7급 5784만원, 8급 4746만원이다.

한국석유공사 직급별 기본급 상하한액 (출처 : 한국석유공사 급여규정)
한국석유공사 직급별 기본급 상하한액 (출처 : 한국석유공사 급여규정)

 

한국석유공사는 기술수당으로 부가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박사학위소지자는 15만원을 부가 급여로 지급 받는다. 기능장 및 해외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10만원, 기사 6만 5천원, 산업기사 5만4천원, 기능사 2만 7천원을 부가 급여로 지급 받는다.

한국석유공사 부가급여 지급기준 (출처 :한국석유공사 급여규정)
한국석유공사 부가급여 지급기준 (출처 :한국석유공사 급여규정)

 

 

3.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ㅇ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출연방법, 사업의 종류, 기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zip
보육비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ㅇ 우수학생 장학금
- 공사 소속 직원의 국내,외 대학 취학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ㅇ 해외근무직원 자녀 학자금
- 자녀 1인당 600$/월 이내 및 초과분의 65%
ㅇ대학생 자녀 및 직원 본인 학자금 대부
- 무이자,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ㅇ 우수학생 장학금 제도운영 지침 제3조, 제5조
ㅇ 학자금 대부관리요령 제2조, 별표2
학자금.zip
주택자금 ㅇ 주택임차 및 취득자금 대부
- 0.5%~1.5%('19.8.26), 1.5%('19.8.27~'20.8.26), COFIX 기준('20.8.27~) 5년 만기 일시상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이자율은 2019.8월까지 한시적 적용)
ㅇ 주택자금대부규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주택자금대부규정.zi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ㅇ 임직원 건강진단비 지원 : 300천원/인
ㅇ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6조 제1항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별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ㅇ 2년이상 10년 미만 근무직원 :
2.5%, 2천만원(50개월 분할상환)+1천만원(100개월 분할상환)
ㅇ 10년 이상 근무직원 :
2.5%, 2천만원(50개월 분할상환)+3천만원
(100개월 분할상환)
* 임원 해당사항 없음
ㅇ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생활안정자금.zi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ㅇ 결혼, 출산, 사망 등 경조사 발생시 경조사비 지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ㅇ 경조화환(사망, 결혼) 지원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2장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별표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념품비 ㅇ 퇴직기념품 지급
-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50만원 상당)
ㅇ 공사창립, 근로자의날, 생일기념품 등 기념품 지급(10만원 이내 현물)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별표, 제2항 기념품비.zip
행사지원비 ㅇ 해당사항 없음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별표
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ㅇ 하계휴양소 운영 : 하계휴양소 이용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지원(연간 예산범위내)
* 임원 해당사항 없음
ㅇ 동아리 활동 보조비 지급 : 연간 예산 범위내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3장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별표
ㅇ 동아리 운영기준 제15조
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ㅇ 재해부조
1.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직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공무원연금법상의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직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13
* 임원 해당사항 없음
ㅇ 단체협약 제43조 제2항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2).zip
기타 ㅇ 명절휴가비 지급 : 설 110만원, 추석 100만원
ㅇ 야근식대 지급 :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시 현물 제공(8천원/1식 한도)
ㅇ 기타 후생비 지급(자가운전보조비 등)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별표
ㅇ 보건후생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ㅇ 차량관리운영기준 제24조 제1항
기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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