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위부존재확인의소1 부산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보통의 단체는 그 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규정에 따라서 단체를 이끌어 갈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록해서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선출까지 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의결에 의해서 후보자, 회장 등의 지위를 잃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된 당사자, 단체 소속 회원 등은 지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원고가 소속된 단체는 피고 산하 단체로 오랜 기간 활동한 회원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산하 단체에..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