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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 사업주분들을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함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민간사업주는 3.1%, 공공기관은 3.8%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지원 조건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근로자
- 상시근로자 요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
💸 지급단가 및 지원 기간
💰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지급단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장애인 남성: 월 35만원
- 경증장애인 여성: 월 50만원
- 중증장애인 남성: 월 70만원
- 중증장애인 여성: 월 90만원
⏰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되며,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신청방법
📱 전자신청 (추천!)
- e-신고 웹사이트: www.esingo.or.kr
-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추천합니다
📮 기타 신청방법
- 우편신청
- 방문접수
📅 신청시기
🗓️ 월별 신청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신청 주기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절차 단계별 안내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입니다3.
📄 필요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인정서류 (최초 신청시)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 중증장애인 확인서류 (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서류 (요구시 제출)
⚠️ 주의사항
🚫 지급 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꿀팁!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대표번호: 1588-1519
- 전자신청 사이트: www.esingo.or.kr
📍 주요 지역본부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마무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윈-윈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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