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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확인서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주로 임대주택 신청이나 청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문서는 자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는 자산보유확인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자산보유확인서란?
자산보유확인서는 개인 또는 세대가 보유한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과 부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 등
- 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카드대출 등
2. 작성 방법
① 기본정보 기재
-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② 자산 항목
- 임차보증금: 월세나 전세 계약 시 납부한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분양권: 현재까지 납부한 분양 대금을 작성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보유한 주식의 종목과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출자금/출자지분: 주식회사 외 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③ 부채 항목
- 임대보증금: 본인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등 장기 대출 금액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④ 기타 주의사항
-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아니오"에 체크해야 합니다.
-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별 작성 방법
① 대학생/청년
- 본인 자산 및 부채만 기재하면 됩니다.
- 단독 세대주일 경우 본인만 작성하며,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의 자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② 신혼부부
-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직계존비속의 자산까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의 자산만 기재합니다.
4.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 잔고 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분양 대금 확인원, 카드 대출 내역 등)
5. 다운로드 및 제출 방법
-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모든 항목을 작성 후 서명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Tip: 자산보유확인서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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