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요건과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아래는 제출 대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할 때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입니다.
목적:
-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제출 대상
1️⃣ 건설업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 및 시설 기준: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제외).
- 종교시설.
-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 창고시설.
- 특수 공사 기준:
- 최대 지간(支間)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 공사.
- 터널 공사.
-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댐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제조업
다음 업종에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제출 대상입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등.
3️⃣ 특정 설비
다음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금속 용해로.
- 화학설비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환기·배기 설비 등.
✅ 제출 절차
1️⃣ 작성 및 준비
- 계획서 작성:
- 공사 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필수 서류 준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급계약서 사본(필요 시).
- 현장사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2️⃣ 제출
- 제출처:
-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안전보건공단 시스템 활용).
3️⃣ 심사
- 심사 기간: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 심사 결과:
- 적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전 조치를 확보한 경우.
- 조건부 적정: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제출 시점 준수:
- 건설공사는 착공 전, 설비는 설치·이전·변경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이행 확인:
- 공사 진행 중 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변경 시 재작성:
- 주요 가설구조물이나 공법 변경 시 반드시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벌칙 규정:
- 미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행정조치나 벌금 부과 가능.
✨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시에 제출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안전을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형
'내맘대로 취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방법 (0) | 2025.02.09 |
---|---|
대왕고래 프로젝트 도전과 논란 (1) | 2025.02.08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0) | 2025.02.06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세제 혜택 및 요건 (0) | 2025.02.05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방법 (0) | 2025.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