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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by 만물박사 Dobidi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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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세 가이드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되는 전문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래는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관리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0조.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1️⃣ 선임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3.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현장.

2️⃣ 보건관리자의 수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50명 이상 ~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 2,000명 미만 2명 이상
2,000명 이상 3명 이상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기준(800억 원/1,0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기준(6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 공사금액이 1,400억 원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명 추가될 때마다 보건관리자 1명 추가 선임.

 

✅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소지자: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
    •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서 산업보건위생 과목을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보건관리자 선임 절차

1️⃣ 선임 시기

  • 신규 사업장은 설립 후 즉시 선임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기준에 도달한 경우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1.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제출 서류:
    • 보건관리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3️⃣ 위탁 가능 여부

  •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겸직 제한 조건:
    •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래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선임 의무 미준수 시 벌칙: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방치한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결론: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세요!

 

보건관리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전문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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