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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접견예약 안내 🏛️
법무부 접견예약 서비스는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의 접견을 위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일반접견과 스마트접견(화상접견)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1. 접견예약 종류 및 방식 📋
1-1. 일반접견
- **대면 접촉 방식**으로 수용자와 직접 만나는 접견 방식입니다.
- 예약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교정기관 방문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 이용
1-2. 스마트접견 (화상접견)
-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접속합니다.
- 예약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스마트접견 메뉴 선택 후 신청
- 스마트접견 앱 설치 필요(Android 전용)
2. 신청 방법 및 절차 🖊️
2-1. 온라인 신청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2️⃣ 로그인 후 '교도소/구치소' 메뉴 선택
3️⃣ 일반접견 또는 스마트접견 메뉴에서 '접견예약하기' 클릭
4️⃣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이용 동의
5️⃣ 대상자(수용자) 등록 및 정보 입력
6️⃣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 확인 후 선택 → 예약 완료
2-2. 방문 신청
- 인근 교정기관 민원봉사실 방문 후 예약 요청 가능
2-3. 전화 신청
-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상담 및 예약 진행
3. 유의사항 ⚠️
1️⃣ 사전등록 필수:
- 최초 이용자는 교정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 사전등록 필요.
2️⃣ 예약 가능 시간:
- 매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 예약 불가.
- 주말 및 공휴일은 예약 불가.
3️⃣ 변경 및 취소:
- 수용자의 일정(이송, 출정 등)에 따라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됩니다.
4️⃣ 스마트접견 준비:
- 스마트폰(Android) 사용자는 스마트접견 앱 설치 필수, PC 사용자는 URL을 통해 접속 가능.
5️⃣ 만 14세 미만 이용 불가:
- 만 14세 미만은 접견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
구분 | 일반접견 | 스마트접견 |
진행 방식 | 대면 접촉 | 비대면 화상 |
예약 플랫폼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대상자 등록 |
운영 시간 | 평일 오전~오후 | 평일 오전~오후 |
🌟 결론: 간편하고 안전한 접견 예약! 🌟
법무부 접견예약 서비스는 가족과 수용자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원활한 면회를 진행하세요! 😊
📌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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