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주식

반대의사 매수청구권 뜻, 행사 요건 및 절차

by 만물박사 Dobidi 2025. 2. 14.
반응형
반응형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의 개념, 행사 요건,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

1.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이란?

  • 정의:
    회사가 중요한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목적:
    •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의 주요 결정으로 인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

💡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74조 및 제522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사 가능한 주요 사안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분할합병을 추진할 경우.
  2. 영업양도:
    • 회사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물적분할:
    •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4. 주식교환 및 이전:
    •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통해 새로운 지배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5. 기타 상법에서 정한 사항:
    • 회사 정관 변경 등으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행사 요건

A. 반대 의사 표시

  •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에 반대 의사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B.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보유

  • 상법상 특별한 지분 비율 요건은 없으나, 일부 회사는 정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C. 법적 기한 준수

  • 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보통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4. 행사 절차

  1. 반대 의사 통지
    • 주주총회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합니다.
  2. 매수청구 요청
    • 주주총회 결의 후 법정 기한(통상 20일) 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 매수청구서에는 보유 주식 수와 매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매수가격 산정
    • 회사는 공정한 기준(예: 최근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합니다.
    • 양측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매수 대금 지급
    •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합니다.

 

5. 유의사항

  1. 매수가격 분쟁 가능성
    • 공정한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회사와 주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 재무 상태
    •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매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사 기한 준수
    • 법정 기한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청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4. 소액주주의 영향력 제한
    • 소액주주의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가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상법」 제374조 (합병·영업양도 등의 결의)
  • 「상법」 제522조 (물적분할 및 합병 관련 규정)

💡 법령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은 기업의 주요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투자자는 해당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