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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차이점 한눈에 보기! ✨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통관 방식은 물품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은 간소화된 통관 절차로, 수입신고 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주로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에 적용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물품가액: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 목적: 개인 사용 또는 샘플
- 배제대상 품목: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아닐 것 (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 목록통관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이란?
일반통관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물품가액: 미화 150달러 초과
- 목록통관 배제 품목 포함 (예: 의약품, 화장품, 식품류 등)
- **상업적 목적**의 물품
💡 일반통관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정식 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비교표
구분목록통관일반통관
적용 대상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 | 상업적 목적 또는 고가 물품 |
물품가액 기준 |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 150달러 초과 |
배제 품목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외 | 모든 품목 가능 |
신고 필요 여부 | 수입신고 불필요 | 정식 수입신고 필요 |
세금 부과 여부 | 면세 |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목록통관 배제 품목
다음 품목들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의약품 및 한약재
- 건강기능식품
- 식품류 및 주류
- 화장품 (특히 기능성 화장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유의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모든 통관 절차에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계산 기준: 일반통관의 경우 물품 가격 외에도 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과세 가격에 포함됩니다.
- 배송 지연 가능성: 일반통관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목록통관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은 물품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어떤 통관 방식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똑똑한 해외직구는 통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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