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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인터넷 신청
만물박사 Dobidi
2023. 3. 25. 18:02
오늘은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이란?
석면해체제거업의 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1)관리감독자와 동시수강 불가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수료 후 관리감독자 추가로 이수)
2)개인사업자로 신청가능 (사업장이 없으신 경우 교육신청서 필수항목에 '개인'으로 작성)
3)보수교육 여부 없음 (타 업체로 이직 후에도 사용 가능)
4)인력 등록방법 :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후 관할 노동부에 등록신고
2. 교육신청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2)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자격증 보기→
다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인터넷 신청방법
1) 대한사업안전협회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 화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한다.
3) 석면교육을 클릭한다. 석면해체제거 관리감독자교육과 관리자교육이 검색이 되는데, 두 교육은 다른 과정이다. 관리자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자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 수수료는 과정마다 다르지만 30 ~ 40만원 가량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