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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봉, 복지, 연혁

만물박사 Dobidi 2022. 10. 24. 02:45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해 1979년 1월 30일 설립 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2012년 12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그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및 컨설팅, 수출마케팅, 인력지원 등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에 있었지만 2014년 7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으로 이전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2년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5778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8139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1115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164개월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2년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273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750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251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45개월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2년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307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335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본급은 1급~6급, 기능, 서무로 급을 나누고 각 급에 호봉을 1호봉 ~ 30호봉으로 나눈다. 1급 30호봉이 가장 높은 기본급으로 966만원의 월급을 기본급으로 한다. 서무 1호봉은 가장 낮은 기본급을 받으며 151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본급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본급표

 

 

3. 복지

구분관련 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관련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
- 제1장 총칙, 제2장 재산과 회계, 제3장 기금법인의 사업, 제4장 협의회, 제5장 임원, 제6장 보칙
□ 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7조(사내근로복지기금)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전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zip
보육비 <보육지원>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유치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월 12만원 한도로 총 24개월 지원
<보육지원>
□ 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1조(학자금 지급등)
ㅇ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7장 학자금(제24조 내지 제28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유치원학자금 지원규정 전문
2. 보육비.zip
학자금 <국내 고등학교 학자금>
□ 임직원
ㅇ 서울특별시 소재 국공립학교 평균 지원액 한도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해외근무자 학자금>
□ 임직원
ㅇ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50 이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한도 초과시 초과액의 50%범위 내 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 임직원
ㅇ 한도 : 실 등록금납부액 이내
(해외대학은 연 $10,000 한도)
ㅇ 상환조건: 무이자, 대출익월부터 최대 8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본인 대학원 학자금 대여>
□ 임직원
ㅇ 실 등록금 납부액을 한도로 무이자 대여, 대출익월부터 최대 6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국내 고등학교, 해외근무자 학자금>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1조(학자금 지급등)
ㅇ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7장 학자금 (제24조~제28조)
 
<대학교, 대학원 학자금 대여>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1조(학자금 지급등)

ㅇ 학자금대여및관리요령 전문
3. 학자금.zip
주택자금 □ 임직원
ㅇ 1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임직원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매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대여
ㅇ 연 3.0%, 8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6조(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ㅇ 주택자금대여 및 관리요령 전문
4. 주택자금.zi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의료비>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해외근무직원 및 가족의 부상, 질병 및 분만으로 인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현지 의료보험 급여지급 수준에 상당하는 비용 지급 또는 현지 의료보험료 지급
 
<건강검진>
□ 임직원
ㅇ 1년에 1회, 만 55세 미만은 22만원, 만 55세 이상은 40만원의 건강검진비용 지원(조직검사는 실비 전액 지원)
<의료비>
□ 직원
ㅇ 해외근무직원보수복지규정 제14조(사회보장보험 가입 등), 제15조(요양비등 보조)
 
<건강검진>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4조(건강진단)
5.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해 생활안정 자금 대여
ㅇ 이율 4%, 5천만원 한도, 1년만기 일시(임의)상환(원금 10%상환 후 연장 가능)
□ 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6조(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생활안정자금 대출규정 전문
6. 생활안정자금.zi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결혼축하금 : 100~1,000천원
ㅇ 회갑, 칠순, 팔순축하금 : 300~500천원
ㅇ 출산축하금 : 500~1,500천원
ㅇ 사망조의금 : 500~1,000천원
ㅇ 장례소모품 : 200천원 혹은 400천원 이내
ㅇ 경조화환 : 150천원 이내
ㅇ 장례서비스 : 장례 물품 등 발송
□ 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4조(경조사지원)
ㅇ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9장 경조사(제31조, 제33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경조금 지급규정 전문
7.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 임원
ㅇ 단체상해보험가입을 위한 포인트 지급
(관련 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통해 운영)
□ 직원
ㅇ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다자녀포인트(3자녀 이상 자녀 1인당 240천원), 단체보험포인트 등 다양한 목적의 포인트 지급
ㅇ 지급한도, 포인트 구성 등은 매년 소관 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임원
ㅇ 2021년 단체상해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안)
□ 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23조(선택적복지제도)
ㅇ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5장의2 선택적복지제도(제17조의2~제17조의6)
8. 선택적복지제도.zip
기념품비 □ 임직원
ㅇ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추석 명절 (지급 건별 5만원 한도)
*규정상 임원도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운영은 임원을 제외하고 지급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22조(창립기념품 지급 등)
ㅇ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12장 창립 기념품 등(제39조~제40조)
9. 기념품비.zip
행사지원비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임직원
ㅇ 임직원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 상호 친목을 위한 동호회 활동 등 지원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8조(체육행사등)
12. 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외국어학비>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해외근무자 어학교육비 지원(월 15만원 / 수강료의 90%)

<포상비>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직원 성과제고를 위한 경진대회 및 포상 운영(관련 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통해 운영)

<도서구입비>
□ 임직원
ㅇ 지급한도는 매년 소관 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특근매식비>
□ 임직원
ㅇ 시간외 근무자 특근식대 지원(1일 7천원 범위 내 실비)

<가족친화활동>
□ 임원: 해당없음
□ 직원
ㅇ 가족기념일 신청직원에 연1회 50천원 상당 축하선물, 결혼기념일 5,10,15,20,25,30주년에 100천원 이내 가족여행비 실비 지원
<외국어학비>
□ 직원
ㅇ 직원교육훈련요령 제19조(특수교육 훈련)
 
<포상비>
□ 직원
ㅇ 21년 기관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안)
 
<도서구입비>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6장(자기계발비)(제18조의2~3)
 
<특근매식비>
□ 임직원
ㅇ 임직원복지규정 제10조(후생비지급)

<가족친화활동>
□ 직원
ㅇ 가족친화활동 지원규정 전문
14. 기타.zip